그 어느 때보다 건강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건강을 잃는다면 전부를 잃는 것과 같죠.
건강을 잃고 나서 후회하면 이미 늦습니다. 건강할 때 미리미리 내 몸 내 건강을 챙겨야합니다.
오늘은 평소에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건강검진'에 대해서 특히 비용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건강검진비용)
국가에서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국민건강보험료를 매달 낸다면 1~2년에 한번씩 정기 건강검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표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보통 2년마다 검진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분야에 따라 1년에 한번씩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의무화하는 국민건강검진은 건강검진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많이 걸리는 병의 진단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세밀한 검사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비용)
종합건강검진이나 기업체 단위로 검진할 때에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검사의 종류 등 추가 항목에 따라 비용이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예를들어 같은 병원의 종합건강검진이라도 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큰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큰병원의 고급병실에서 2박3일 동안 받는 프리미엄 건강검진의 경우 700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검진비용)
아직 내가 20~30대 라서 건강에 자신이 있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다면, 20만원정도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건강검진은 치료 목적이 아니므로 보험 적용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국가건강검진 기간에 기본적인 검사를 진행하고, 특별히 걱정되거나 최근에 안좋았거나 가족력이 있는 부분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검진비용)
참고로 2020년 12월까지 국가건강검진 못 받은 사람들은 2021년 6월까지 검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상은 20년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입니다.
연장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비용)
2020년에 건강검진을 못받은 경우 내년에 건강검진을 받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고객센터(1577-1000)에 전화해서 간단하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의 경우 1년 주기 일반건강검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검진기간이 연장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 가능하므로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건강검진비용)
건강과 관련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무료로 받을 수 있는 국가건강검진은 꼭 활용하시고, 이외에도 평소 자신의 건강을 돌아보고 챙길 수 있도록 부지런히 알아보고 움지이시기 바랍니다!
(건강검진비용)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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