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건강검진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용자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정부는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사 일정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및 연령별 검진도 포함합니다.
문의는 다음 번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건강검진 연장)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우편 혹은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해당 사업장으로(암 검진은 개별 주소지로 우편 발송) 발송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 피부양자는 주소지로 우편이 발송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건강검진 연장 대상자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을 못 받으면 2021년 6월까지 검사를 받아도 됩니다.
연장을 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해야합니다. (원래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였으므로, 다음 건강검진은 2022년입니다.)
(건강검진 연장)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2020년은 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연말까지 검진을 못하게 된 경우 20201년 6월까지 연장 기간 이내에 검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연장을 원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1577-1000)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
검진 연장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자동으로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2021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싶으면 2021년 하반기에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암 검진:
2020년 2년 주기 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미수검사(짝수년도 출생자)에 한해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건강검진 연장)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요즘같은 코로나 시국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2020년 내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노동강도가 높거나 특히 코로나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사업주는 2020년 올해 안에 꼭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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