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건강검진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특히 더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려하는 바와 같이, 현재 의료인력 부족의 이유도 있고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는 이유 등등으로
건강검진 기간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의 경우 12월 31일까지 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회사와 사원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연기와 관련하여 필수 사항들만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기간 연장 대상자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 중 미수검자(아직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 누구나 대상이 됩니다.
건강검진 연장 기간
내년 상반기 2021년 6월말까지 검진 가능합니다.
1년 주기 비사무직 직장가입자 연장 신청 방법
: 별도의 신청은 불필요하지만, 암검진은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별도로 요청해야 합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 2021년에도 검진대상자이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 가능합니다.
2년 주기 사무직 직장가입자 연장 신청 방법
: 공단 지사 또는 사업장에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이후 가능)
2020년 국가건강검진 기간연장 방법 자료를 첨부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장 검진대상자 추가 신청서' 제출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검진 과태료 관련 궁금증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합니다. (2021년 1월 4일 이후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직장인 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모두들 가장 중요한 자산인 건강을 잃지 않고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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