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검진1 건강검진 연장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년도 출생자입니다. 하지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국가건강검진을 못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이용자가 너무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건강검진 연장) 정부는 이같은 혼란을 방지하고자 올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사 일정을 내년 6월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대상은 2020년도 일반건강검진 및 암검진으로 성별 및 연령별 검진도 포함합니다. 문의는 다음 번호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건강검진 연장) 국가건강검진을 꼭 받아야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반건강검진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의 결과는 우편 혹은 이.. 2020. 1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