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라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 중에 검진을 미루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쁘거나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가는 것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건강검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암 증상
위암은 암 중에서도 국내 발병률 1위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90% 이상 완치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을 때 위내시경은 필수입니다.
배탈과 소화불량이 지속될 경우, 특히 이런 증상이 계속되면서 한 달 정도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한다면 위암 증상을 의심해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소화가 잘 안되면서 속이 쓰리는 상황이 지속되는데, 구토에 혈액이 섞여서 나온다면 당장 병원에 가서 위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위내시경 목적
위내시경을 통해 식도, 위, 십이지장 질환을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환에는 식도염, 식도암, 위암, 위염, 위출혈, 위/십이지장 궤양 등이 있습니다.
만약 증상이 뚜렷하게 없더라도 40세 이상의 성인들은 2년에 한번씩 위내시경 검사를 꼭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내시경 금식시간
위내시경 검진을 받기 전에는 최소 8시간 이상 금식을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점막을 정확하게 관찰하면서 관련 질환의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는 커피도 안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물도 최대한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물도 음식물입니다.
음식물이 위 안에 남아 있으면, 위내시경을 할 때 기도가 막힐 위험도 있습니다.
위내시경 금식시간 및 주의사항은 다음 글에서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위내시경 비용
보통 의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30% 자가 부담 + 70% 의료보험)와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비급여'(비보험)로 나뉩니다.
위내시경의 경우 본인 희망시 비급여로 진행됩니다.
다만 증상이 위중해 보여서 추가 검사가 있다면 해당 검사는 급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 국민건강보험 공단 위암 검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하위 50%는 무료입니다.
상위 50%는 검사비의 10%를 부담합니다.
조직검사 유무에 따라 다르지만 비용은 보통 8천원~1만5천원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여기에서 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2) 급여(의료보험)로 진행
보통 2만8천원~5만3천원 비용이 들어갑니다.
조직검사 실시 유무에 따라 비용 차이가 납니다.
수면내시경을 할 경우 마찬가지로 5만원 정도 추가됩니다.
위내시경은 대장내시경에 비해 검사 소요기간이 짧고 치료 내시경을 실시하는 경우가 적어서 비용 부담도 그만큼 적은 편입니다.
대부분 급여(의료보험)으로 진행되고 실손보험 혜택도 가능합니다.
실비 보험 청구 준비물
실비 보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단서,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위내시경과 함께 대장내시경 검사도 많이 하는데요.
대장내시경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건강검진 전반에 대해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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